2024년에 창업하셨다면 2026년부터 처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026년 과세연도부터 5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합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 소명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치과에서 비급여 현금매출을 누락할 경우 어떤 세금이 추징되나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나 임야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법인세 10%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