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자진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회사에 병가·휴직이나 직무 전환(쉬운 업무로의 배치)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파서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이직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퇴사 전 의사 소견서(진단서) 확보
회사에 먼저 요청할 내용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확인
상실신고 코드 유의
퇴사 후 치료 완료와 구직 가능 상태
정리하면, 질병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퇴사 전 진단서로 업무 수행 곤란을 입증하고, ② 회사에 병가·휴직 또는 직무 전환을 먼저 요청한 뒤, ③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확인받고, ④ 퇴사 후 치료 완료 및 구직 가능 상태 소견을 갖추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