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전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일반전표로 돌리는지, 부가세 신고용 매입매출전표로 처리하는지는 사업자 유형 자체보다 그 지출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제 제외 업종과의 거래도 일반전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결국 일반전표 여부는 ‘공제 가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일반전표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거래의 공급자 요건, 사업 관련성, 공제 제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전표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