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를 임차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차이는 계정 과목의 분류에 있으며,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별한 비용 한도는 없으나,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