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 2대를 리스할 경우 리스비 경비처리가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7. 7.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차량을 리스로 운용할 경우, 경비처리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첫 번째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해당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운행일지 작성: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비용 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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