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니발9인승과 경차를 각각 렌트할 때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 7. 7.

    개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과 경차를 렌트할 경우,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월 렌탈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렌탈료 전체에 대한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카니발 9인승 (장기렌트):

      • 월 렌탈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차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렌탈료 전체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경차 (장기렌트):

      • 월 렌탈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렌탈료 전체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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