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의 근거를 제시하고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주요 서류이지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 확인서, 수출 계약서, 운송 서류(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납품업체가 수출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수출자가 납품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