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금이 3배수 또는 5배수로 산정될 때 세무상 문제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2025. 7. 7.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된 지급 규정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6배수와 같이 높은 배율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허위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은 세무상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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