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1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이 다른 감면 대상 업종과 연계되어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정 유형의 음식점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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