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1.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이 다른 감면 대상 업종과 연계되어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정 유형의 음식점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아래의 '원천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 부분에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그리고 급여에 맞는 근로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식대(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파견직 근로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나 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4월 1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