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