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이 지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기능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고, 서면이나 전산매체(디스켓·테이프 등)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 제출분과 기한 후 제출분은 제출 방식이 다릅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출 자체를 삭제하는 절차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후 제출이나 수정 제출이 가산세 문제와 별개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기한이 지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버튼으로 처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관할 세무서에 수정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 종류인지, 원래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이미 제출한 내용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따라 제출 방법과 가산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과 제출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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