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납부기한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송달되거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