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와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F-5·F-6 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고, 실제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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