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겸업 부동산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임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7.
과면세겸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임대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임대 수입은 과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면세대상: 주택 임대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면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와 부수 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면세합니다. 반대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면세하고, 주택 외 부분은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