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세와 수도세는 일반적으로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반 관리비와 구분하여 비용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