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인건비(급여·임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의 체류 자격만으로 계정과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계정과목은 인건비로 두되, 실제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사실과 귀속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계정 세분이나 회계처리 방식은 법인의 장부 체계와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