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임원이 퇴임한 후에도 특수관계인이 즉시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은 세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세법의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원이 퇴임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퇴직 후 5년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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