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됩니다. 다만 모든 보험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 종류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당연가입 대상인지, 소급 가입 시 누가 어떤 보험료를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 의무 자체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적용 여부와 소급 부담 범위는 보험 종류와 근무 형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만으로 모든 보험이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보험별 요건과 소급 처리 절차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