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정비업자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 지급자가 보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발급 대상이 바뀌지 않으며, 수리용역의 실제 수혜자(통상 차량 소유자인 법인)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직접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달라지지 않으며, 정비업자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차량 소유자(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별로 실제 용역 수혜자, 보험금 지급 경로, 차량의 업무용 사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