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일반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 놓은 표입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상여 등: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은 그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계산하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은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신청해 매월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신청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 급여가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1년 동안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비과세 소득, 공제 신고 내용, 상여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조건으로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