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은 전년도 12개월의 합산 금액을 12로 나누는 것이 맞나요?
2025. 7. 8.
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21번 항목)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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