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격이 소멸할 때 단 1회 과세되는 정산적 성격의 법인세입니다. 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