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나 컴플레인만으로 가게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습기간 중인 알바였던 귀하에게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손해, 귀하의 귀책사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리뷰·컴플레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리뷰·컴플레인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중이던 귀하에게 곧바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와 귀하의 귀책사유,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장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귀하의 구체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금액, 그리고 임금에서 공제하려는 것인지 별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