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1.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증여재산 공제: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과세 방식: 1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한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세율: 과세표준 5,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이라도 고액의 금전을 수령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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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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