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8.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임직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개인사업자) 및 임직원(개인사업자는 가족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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