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신고 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