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계좌이체(현금성 납부)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거치는 결제수단이라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현금 또는 계좌이체는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아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계좌이체가 기본 현금 납부 방식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주요 경로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지 않는 방식과 붙는 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카드·통신과금서비스 대신 계좌이체(현금성 납부) 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