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승용차를 매매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업무용승용차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했거나,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