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노무제공자(대리운전기사)로서의 종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중심으로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산재 신청에서는 ‘대리운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과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직종 해당 여부나 사고 경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