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신고·신청·청구 업무를 위임해 처리한 뒤,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신청하는 행위가 어떤 절차인지에 따라 중복 신청, 기간 도과, 부적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은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등 ‘다시 신청’하는 절차는 별도 요건과 기간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처리한 뒤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할 점
정리하면, 이미 처리된 것과 동일한 불복청구를 중복으로 다시 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경정청구나 보완 신청처럼 요건과 기간을 갖춘 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어떤 신청을 다시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다시 신청하려는 사유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