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업에서 떡을 제조하기 위해 구입하는 쌀, 콩 등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02분의 2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