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해외 출장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8.

    개인사업자가 해외 출장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능통화로 계산 후 원화 환산: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필요경비 산입: 무역업자가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및 원화 환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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