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퇴사 전과 후에 법인 소유 차량을 매입할 때 소유권 이전 시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8.
법인 임원이 퇴사 전후로 법인 소유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 세무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매입: 임원이 법인 소유 차량을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산 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세와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차량 매각 대금을 받고, 임원은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퇴사 후 매입 (무상 양도 시): 법인이 보유한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법인은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양도 대상이 특수관계인(퇴사한 임원도 포함될 수 있음)인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와 공채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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