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8.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며,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2015년까지만 적용)
-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또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간정산 대상 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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