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7. 8.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율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0~3% 범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의 15.4% 이자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액 저축자에게 유리합니다.
- 퇴직급여금 세율 적용: 분할급여금의 경우,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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