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증빙과 관련하여 세무상 인정되는 서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제공된 문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택배비의 경우, 택배사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