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에서 다른 사업장 상용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실 처리하고, 이직 후 새 사업장에서 새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두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면 같은 기간에 두 곳에서 보험료가 중복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만약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상태라면 다음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정해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 취득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