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식결제형(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 시 회계처리:
현금결제형 스톡옵션 행사 시 회계처리: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면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 또한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