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폐업을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8.

    네, 적자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폐업하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납: 예상보다 매출이 적거나 사업 손실(적자)이 발생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환급: 사업소득 외에 강사료, 프리랜서 수입 등으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 직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폐업 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 후 1~2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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