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입한 물품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8.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일반의약품 판매)과 면세사업(조제용역)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예: 인테리어, 월세, 관리비 등)은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습니다.
    2.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의약외품이나 의약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과 매입을 과세와 면세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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