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서 제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제출: 소득지급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보완 요구 및 원천징수: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 등으로 실질귀속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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