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상여금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손익 등을 고려하여 급여지급기준에 한도를 미리 증액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직원의 상여금은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며, 지급 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