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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사업자가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네, 개인과외사업자도 개인 명의 차량의 유지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구비: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등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 유지비)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의 유지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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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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