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과외사업자도 개인 명의 차량의 유지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의 유지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