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빨래방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무인빨래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초과): 1년에 2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1년에 1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동산임대업 외 업종으로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는 경우, 간편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 외 업종을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를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를 작성합니다.
    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매출액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입력합니다.
    8.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9. 신고서 접수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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