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당월 급여(임금)의 지급 기한은 퇴직일(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급여 지급일이 더 늦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일과 급여 지급일이 달라도 당월 급여의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기본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