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승용차 매입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노란색 번호판 차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화물차, 밴 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 좌석 없는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트럭,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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