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채무를 모두 이행해 돈을 다 갚은 상태라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지만, 피고가 의무를 이행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름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칙: 소 취하자가 부담
예외: 피고가 부담하는 경우
부담액과 감액
상대방 동의 필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합의 후 소 취하
즉,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비용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어떤 경위로 소를 취하했는지, 피고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담자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했는지, 금액이 정해졌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