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구입한 노트북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노트북 구입이 사업 준비 목적이라도 등록 시점이 늦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와 별개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할 자산인지와 증빙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노트북을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구입했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그 기간 내의 매입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증빙을 갖추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 시점이 그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