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적용 요건은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이며, 법인가업의 경우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사후관리 의무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용 자산의 수용·협의매수·국가 양도, 대체취득 후 계속 사용, 가업상속인의 사망, 조직변경에 따른 자산 이전, 내용연수 경과 자산 처분, 병역의무·질병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상속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고용유지 요건(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이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대표이사 취임 요건과 업종변경 요건이 일부 배제되는 완화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