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이주 전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발생한 외환 수익을 한국으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한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액은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